고객센터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갖춘 청병원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갖춘 청병원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신청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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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친족(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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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회사지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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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4세미만)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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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4세미만)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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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친족) 및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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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 외래접수
원무과 증명서 발부신청
담당의사 진료 또는 면담
수납 후 증명서 발급
진단서 발급의 경우 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의 경우 원무과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 대리인(가족 및 보험회사 등) 내원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격 제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해 드릴 수가습니다.)
요청부분 | 수량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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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원본)(=수술확인서) | 1매 | ₩20,000 |
일반진단서(사본) | 1매 | ₩1,000 |
일반진단서(영문) | 1매 | ₩20,000 |
사망진단서 | 1매 | ₩10,000 |
사망진단서(사본) | 1매 | ₩1,000 |
병사용진단서 | 1매 | ₩20,000 |
일반소견서 | 1매 | ₩10,000 |
소견서(보험회사 자체양식) | 1매 | ₩100,000 |
일반소견서(영문) | 1매 | ₩20,000 |
의무기록지 사본 5장 이하 (1장당) | 1매 | ₩1,000 |
의무기록지 사본 5장 초과 (1장당) | 1매 | ₩100 |
상해진단서(2주 미만) | 1매 | ₩100,000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1매 | ₩150,000 |
입퇴원확인서 | 1매 | ₩3,000 |
입퇴원확인서(사본) | 1매 | ₩1,000 |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진단명별) | 1매 | ₩3,000 |
진료확인서(사본) | 1매 | ₩1,000 |
상급병실확인서 | 1매 | ₩10,000 |
진료비상세내역서 | 1매 | 비용없음 |
진료비영수증 | 1매 | 비용없음 |
CD복사 | 1매 | ₩10,000 |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65일 24시간
평일 8:00 ~ 17:00 (점심 13:00 ~ 14:00) / 토요일 8: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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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요일(공휴일) 오전 9:00 ~ 다음날 오전 6:00 / 점심시간 13:00 ~ 14:00
월,수,금 9:00~18:00 화,목 09:00~20:00(점심시간없이운영) 토요일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