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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진단서 및 소견서, 의뢰서 등 서류 발급은 반드시 담당의사의 진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2 진단서 발행시 진단서의 사용 용도, 필요한 매수, 주소,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3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시 아래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안내 구비서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발급시 필수 구비서류 안내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42조의 2

신청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친족(배우자,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1. 신청인 신분증
  2.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험회사, 회사지인 등)
  1. 1. 신청인 신분증
  2. 2.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3.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만14세미만) 친족
  1. 1. 신청인 신분증
  2. 2.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미성년자(만14세미만) 대리인
  1. 1. 신청인 신분증
  2. 2.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
  3. 3.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
  4.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군복무중(친족) 및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1. 신청인 신분증
  2. 2. 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3.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 확인서

증명서 발급 절차

  • 담당의사 외래접수

  • 원무과 증명서 발부신청

  • 담당의사 진료 또는 면담

  • 수납 후 증명서 발급

진단서 발급의 경우 담당의사의 진료가 이루어져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서류의 경우 원무과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부 사본발급 규정에 따라 본인은 신분 확인 후 발급, 대리인(가족 및 보험회사 등) 내원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격 제13조 2항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발급해 드릴 수가습니다.)

증명서 및 서류 신청서

요청부분 수량 금액
일반진단서(원본)(=수술확인서) 1매 ₩20,000
일반진단서(사본) 1매 ₩1,000
일반진단서(영문) 1매 ₩20,000
사망진단서 1매 ₩10,000
사망진단서(사본) 1매 ₩1,000
병사용진단서 1매 ₩20,000
일반소견서 1매 ₩10,000
소견서(보험회사 자체양식) 1매 ₩100,000
일반소견서(영문) 1매 ₩20,000
의무기록지 사본 5장 이하 (1장당) 1매 ₩1,000
의무기록지 사본 5장 초과 (1장당) 1매 ₩100
상해진단서(2주 미만) 1매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1매 ₩150,000
입퇴원확인서 1매 ₩3,000
입퇴원확인서(사본) 1매 ₩1,000
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진단명별) 1매 ₩3,000
진료확인서(사본) 1매 ₩1,000
상급병실확인서 1매 ₩10,000
진료비상세내역서 1매 비용없음
진료비영수증 1매 비용없음
CD복사 1매 ₩10,000
  • ※ 진단서 종류의 서류는 30분~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종류에 따라 1~2일 시간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외 자료는 직접 원무과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1층 원무과로 문의 바랍니다.)
  • ※ 증빙서류 지참 후 원무과(1층)에서 접수표 출력 후 대기하시면 수납 후 수령 가능합니다.
  • ※ 증빙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서류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가 아닌 보호자도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가능합니다.
  •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환자정보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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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