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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24-04-17 10:38:50 조회수 111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제시가 의무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조치는 건강 보험증 대여와 도용 등의 악용사례 방지 및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본문 제12조(건강보험증) ④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5. 19.>


부칙 제 194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ㆍ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세 미만, 응급 환자 등은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겨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규정에 미리 대비하셔서,

병원 방문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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