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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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시
- 사고환자나 진료비가 문제되는 환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원무과로 문의하셔서 신속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입원수속 후 받은 입원결정서를 1층 원구무과에 제출하시고 안내를 받으십시오.
- 입원수속시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진료비 보증인이 필요하며, 보증인 자격은 25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분증 확인 후 병원비 보증에
대한 각종 서류에 서명, 날인합니다.
- 입원시 주의사항
- 입원하실 때에는 개인용품(세면도구, 수저, 물통, 슬리퍼, 화장지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퇴원 절차
- 통상적으로 주치의가 퇴원 하루 전에 퇴원예고를 합니다.
- 퇴원당일 계산서가 작성되면 수납에서 병실로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 1층 수납창구에 가셔서 수납하신 후 퇴원증을 받아 해당병원 간호사실로 제출합니다.
- 퇴원증을 내시면 주의사항, 진료예약, 날짜안내, 퇴원약 등을 드립니다.
- 입원비 수납 이전에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 생활
- 외출은 주치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의 외출은 절대 금지합니다.
- 면회시간을 지켜 환자의 안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출입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은 금연구역이며 원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은 환자의 안정과 의료기기에 나쁜 영향을 줌으로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열기구, 버너, 냄새 나는 물건 및 꽃(화분), 술 등은 화재, 감염, 진료분위기 훼손,환자안전 등의 이유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식사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지급하는 병원급식을 하셔야 합니다.
- 서류발급
-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 퇴원 후 통원시 필요한 서류 발급은 접수하실 때 미리 말씀주시면 편리합니다.